성인 기준, 왜 여러 개일까?
대한민국에서는 “성인”을 정의하는 단일 기준이 없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청소년보호법, 선거법 등 각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상 성년은 19세이지만, 선거권은 18세부터 부여됩니다.
술, 담배, 성인물의 기준
술과 담배는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라는 규제를 따릅니다. 통상적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성인물 역시 만 19세 미만은 접근이 제한됩니다. 이 기준은 청소년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PC방과 투표 기준
PC방의 밤 10시 이후 출입은 청소년 출입 제한에 따라 조정됩니다. 선거권은 만 18세부터 부여되어, 민법상 성년과 별개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행위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하려는 행위에 맞는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대한민국의 성인 기준은 하나의 나이로 정해지지 않으며, 행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 행위에 맞는 기준을 이해하고, 해당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