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 경중과 법적 판단의 기준
누가 먼저 밀었는지가 항상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위해선 ‘상대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행위’만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행위는 ‘밀침’ 정도이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주먹 폭행’을 지속해서 가한 점에서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피해 정도: 전치 2주, 얼굴 붓기, 코피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전치 2주 진단, 특히 안면 타박과 시야 차단 수준의 부종은 단순폭행을 넘어서 ‘상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수준의 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에서 6호 이상으로 갈 가능성을 높입니다.
피의자의 전력과 생활 태도
이 사건 피의자는 올해 초 특수절도 2건으로 2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 폭력이나 절도보다 죄질이 더 무겁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나쁩니다. 그리고 이번 폭행은 그 후 다시 발생한 재범이라는 점에서,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판사 모두가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된 비행 징후: 가출, 음주, 무단결석
청소년범죄 재판에서는 ‘환경조사서’와 ‘생활기록’이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 피의자는 가출과 음주, 경찰 단속 경력, 그리고 무단결석이라는 요소가 모두 결합되어 ‘환경 악화’, ‘가정 방임’, 또는 ‘비행 성향 고착’ 등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보호처분을 강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