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로 성희롱, 처벌 가능할까?
어떤 상황에서든 성희롱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특히 통화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나 명예훼손보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녹음을 했다면 고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이거나 초범이라면,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행위는 대개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되므로, 부모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연락 시, 당시의 상황과 감정 상태를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해로 인한 일회성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통화로 성희롱을 했다면 공연성이 없더라도 성적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법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자와 상의하고 필요한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