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와 소년법의 기준 알아보기: 친구가 먼저 시작했을 때 대처법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의 기준

폭행 사건에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상대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행위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친구가 먼저 밀었다고 해서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호처분의 가능성과 기준

소년법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의자의 전과, 생활기록 등을 고려할 때, 8호 또는 9호 소년원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반성과 피해 회복이 중요한 이유

재판부는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를 중시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반성문 제출, 상담 프로그램 이수 등은 처분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책임 있는 개입과 학교 측의 지원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결론

친구가 먼저 밀었다고 해서 모든 폭행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의 과거 전력과 생활 태도가 좋지 않았다면 소년법원은 엄중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책임 있는 개입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먼저 때려서 같이 때리면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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