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피의자: 폭행 사건의 법적 경중과 판단 기준 이 글은 폭행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의자의 전력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는지를 설명합니다. 정당방위와 관련된 형

폭행의 경중과 법적 판단의 기준

누가 먼저 밀었는지가 항상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위해선 ‘상대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행위’만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행위는 ‘밀침’ 정도이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주먹 폭행’을 지속해서 가한 점에서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전치 2주 진단, 특히 안면 타박과 시야 차단 수준의 부종은 단순폭행을 넘어서 ‘상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수준의 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에서 6호 이상으로 갈 가능성을 높입니다.

피의자의 전력과 생활 태도

이 사건 피의자는 올해 초 특수절도 2건으로 2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 폭력이나 절도보다 죄질이 더 무겁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나쁩니다. 그리고 이번 폭행은 그 후 다시 발생한 재범이라는 점에서,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판사 모두가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범죄 재판에서는 ‘환경조사서’와 ‘생활기록’이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 피의자는 가출과 음주, 경찰 단속 경력, 그리고 무단결석이라는 요소가 모두 결합되어 ‘환경 악화’, ‘가정 방임’, 또는 ‘비행 성향 고착’ 등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보호처분을 강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보호처분의 실제 판단 기준

소년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의자의 전과,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친구가 먼저 때려서 같이 때리면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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