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면세 원칙 이해하기
수리 목적의 재반입 물품은 재수출이 예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재수입 통관 단계에서 재수출면세를 적용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처음부터 면제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면세가 사후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통관 전에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세와 관세 처리 방법
재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관세는 수리 후 재수출하는 구조에서는 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납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수출을 앞둔 시점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위한 증빙을 정리하고, 관세는 오납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부가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수입신고필증,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확인자료, 그리고 수리내역서와 반입·반출 관련 증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수출·재반입·수리·재수출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