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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일상 꿀팁

by Marigold 2022. 4. 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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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을 열심히 했지만, 원하는 만큼 소득을 내지 못했던 분들에게, 다음 년도에도 일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국가가 개인에게 지금하는 돈입니다. 매년 지급되었지만, 2022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바뀌었으며, 최대지급액을 받는 구간이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단어는 '근로'라고 되어있지만, 근로소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모두를 포함하여 일정 금액을 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주식과 같은 곳에 투자를 하여 돈을 버시는 분들이나,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구분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의 차이점에서 설명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마도 이글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충분히 알고 오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글에서는 각 가구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기준과 최대지급액에 대해 알려드리고, 신청할 수 있는 주소와 방법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가구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2,200만원까지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150만원입니다. 최대 지급액을 받는 연소득의 기준은 '400만원~900만원'입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하셨더라도 이 금액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3,200만원까지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만원입니다. 최대 지급액을 받는 연소득의 기준은 '700만원~1400만원'입니다. 

 

 

맞벌이 가구/h4>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800만원까지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최대 지급액을 받는 연소득 기준은 '800만원~17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이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모두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기간에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6월 1일 ~ 6월 30일'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일정 금액이 삭감된 후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간

매년 추석 전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년도에도 추석 전 9월에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기간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공지를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곳

문자를 따로 받으신 분들은 그 주소를 접속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문자를 못받으셨을 겁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마저도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상단 '신청/제출' 눌러주시고, 정기 근로장려금이 중간에 보이실겁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간편신청하기 누르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문자 안받으신 분들은 일반신청하기 누르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즘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로그인을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 하실 수 있으니, 겁먹지 마시고 신청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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