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by Marigold 2022. 2. 3. 01:26

본문

금융소득세는 종합 과세되는 소득 중에 내용이 가장 어렵습니다. 조금은 집중하셔야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 종류 및 개념

"금융소득은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분리 과세한다."는 말 때문에 금융소득이 하나의 소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만, 다른 6가지 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하지 않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으로 분리 과세한다고 하는 것이죠. 두 소득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이자 소득

이자소득은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은 수입을 의미합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하셔야합니다. 세법상 이자소득으로 취급하는 것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 증권의 이자
  • 채권 증권의 환매차익
  • 보험차익
  • 비영업대금이익
  • 유사 이자소득

각각의 개념을 여기서 설명해드리면 글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차후에 해당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겠습니다.

 

 

배당 소득

배당소득은 회사가 수익을 벌어들였을 때, 투자를 한 주주나 출자자들에게 배당금을 나누어줄 때 생기는 수입니다. 대대분의 배당금은 주주들에게 나눠지기 전, 회사가 국가에게 10% 세금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이 세금은 회사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세일 뿐입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받은 주주들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세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당을 받은 주주들에게 납부할 세금을 할인해주기도 하는데 이를 'gross up'이라고 부릅니다. 이 내용을 언급하면 글이 너무 어려워지고 길어지므로, 차후에 해당 홈페이지에 따로 업로드하겠습니다. 

 

 

금융 소득: 종합 과세 VS 분리과세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과 종합과세해야하고,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에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무조건 분리과세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종합 과세

가격과 관련이 없이 종합과세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인데, 이 중 한 가지는 종합 과세하더라도 분리과세와 차이가 없으므로, 실직적으로 가격과 관련 없이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국외 금융 소득

외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해당 국가의 세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국외 금융소득의 경우 우선 외국 세법을 따라서 그 나라에 세금을 납세해아합니다. 그런데, 각국의 세법 규정은 다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한대입니다. 

 

이렇나 이유로 국외 금융소득은 외국의 세법에 따라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남은 소득이 있다면 국내에서 다른 소득과 종합하여 과세를 하게 됩니다. 

 

원천세 징수하지 않는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도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종합과세 신고를 하여 납부를 해야 하지만, 다른 소득과 종합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천세로 미리 납세를 하여도 14%의 세율을 적용받고,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종합과세 신고를 하여 납부를 하더라도 14%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2,000 미만의 일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 해당 유무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동일한 세율(14%)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분리 과세

종합 과세를 하고 싶어도 분리과세로 해야만 하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분리 과세할 것을 법으로 규정해놓았기 때문이죠.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

주인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이자와 배당소득의 경우 분리 과세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분리 과세되더라도 매우 안 좋습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인 42%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종합과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5억이 넘어가는 경우 42%의 세율을 받는데,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은 과세표준과 상관없이 42%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죠. 

 

이런 의도는 비실명으로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싶은 국가의  목적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원 보증금 및 경락대금 이자소득

소송을 진행할 때 맡겨주는 보증금과 경매 진행할 때 맡겨두는 경락대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가 생깁니다.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법원은 해당 금액을 갖고 있으면서, 은행에 입금을 해놓으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발생한 이자 소득은 14% 원천징수하여 분리 과세합니다.

 

 

수익 분배하지 않는 단체의 이자 소득

대표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은행에 입금해 놓으면, 이자소득이 생기게 되는데, 이 이자 소득은 호수별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관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다만, 이때 발생한 이자소득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14% 원천징수하여 분리 과세합니다.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

직장 공제회의 초과반환금은 퇴직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동일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추후에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에 따라 달리지는 과세

채권의 이자소득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30%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른 소득과 종합했을 때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어가면 3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과세표준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