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by Marigold 2022. 2. 3. 04:53

본문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만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 원천징수되지만, 예납적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연금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사적연금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연금 소득 종류와 개념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강제로 가입하게 하여 납입하게 하고 나중에 연금 형식으로 돌려주는 연금이고, 사적연금은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내고 싶은 만큼 납입하고, 납입한 만큼 연금 형식으로 돌려받는 연금입니다. 

 

가입방식의 차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세의 형태와 과세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에 따라 과세자들의 절세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으면서도 다른 두 연금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죠. 

 

공적 연금

공적연금은 국가가 강제로 가입하게 하여 돈을 걷어가고, 나이가 들면 나중에 연금형식으로 돌려주는 연금을 말합니다. 공적연금의 종류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공적연금은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한 후,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받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원천징수는 예납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사전에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알려드렸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매우 유사합니다. 근로소득 글을 읽지 않아서 연말 정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근로소득은 종합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분리과세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라고 오해를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

tax-save.com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 2월에 하는 근로소득과 달리, 1월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시기를 맞춰 연말정산을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소득만 있으시다면, 세액공제를 받아서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사적 연금

사적연금은 개인의 자유에 따라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연금저축계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금액도 자유로게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금액에 따라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 금액도 달라지게 되죠. 

 

사적연금 또한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를 하는데, 70세 미만의 경우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 4%의 원천징수를 합니다. 사적연금 원천징수도 예납적 성격의 원천징수이므로, 종합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적연금 소득액의 합계가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이 가능한 만큼 세금이 적게 나오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분리과세의 세율은 70세 미만의 경우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200만 원의 종합과세율은 15%입니다. 세율만 비교했을 때에는 분리과세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 같지만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연금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입 공제
350만원 이하 350만원 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 분의 40%
700 초과 1400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 분의 20%
1400 초과 630만 원 1400만원 초과 분의 10%

 

해당 금액의 연금소득공제를 한 후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입이 500만 원 인경우, 350만 원 + 60만 원 (150만 원의 40%)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과세 시 납부해야 할 금액은 90만 원의 15%인 13만 5천 원입니다. 

 

만약 분리과세로 선택을 하는 경우 70세 미만의 원천징수 금액은 500만 원의 5%인 25만원이 되고, 70세 이상 80세 미만의 원천징수 금액은 500만 원의 4%인 2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수입이 500만 원 인경우는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본인의 연금소득을 계산하여서 더 적은 쪽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연금 소득 절세 방법

연금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를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용어들이 낯설게 느껴지시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아래 글을 읽고 돌아와서 나머지 내용을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계산 방법 (2022년 기준)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뿌리가 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다른 소득(근로소득, 기타 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

tax-save.com

 

공적연금 절세

공적연금은 위에서 언급해드렸듯이, 종합과세 시 연금소득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공제 금액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해당 금액 잘 확인하셔서 공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모두 받으셔서 최대한 세금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소득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오히려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절세

사적연금은 돈을 받을 때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돈을 낼 때 세금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낼 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400만 원, 퇴직연금계좌는 최대 300만 원, 총 7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데, 납입한 금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즉, 최대 84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최대 10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일 때 사적연금으로 70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