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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액공제 (2022년 기준)

종합소득세

by Marigold 2022. 2. 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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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다릅니다. 납세할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훨씬 크지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모두 받으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 모두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읽으셔서 최대한 많은 세액공제를 받으세요. 

 

 

세액 공제 개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구한 후에 빼주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와 반대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세율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소득공제에 대해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아래 글을 읽고 돌아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2022년 기준)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줄여야 합니다. 특히 과세표준이 세율변경 경계선에 있는 경우 소득공제 한 번으로 몇백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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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모르면 일괄적으로 13만 원의 공제를 받고 끝나지만, 제대로 알게 되면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또 공제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저와 함께 세액공제에 대해 모두 살펴보도록해요.

 


 

세액공제 종류

세액공제의 종류는 특별세액공제기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으나, 소득공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득공제에 대해 읽어보고 오시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특별세액공제

특별 세액공제는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비교적 쉽게 인정해주지만, 고육 비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약간의 요건이 필요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는 강화된 요건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필요한 요건과 공제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란 몸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상해, 질병 치료는 세액공제가 되나, 성형이나 미용 목적의 수술 시술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치료의 목적은 세액공제가 되나,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 증진을 위한 비용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목적이더라도, 해외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소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1.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병원비
2.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한약 포함)
3.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50만원 한도)
5. 보청기 등
6.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한도, 단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
공제 제외 의료비
1. 성형수술 비용
2. 미용 비용
3. 건강 증진을 위한 비용
4. 국외소재 의료기관 지출 금액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한 사람

과세자 본인은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존속(부모님 등), 비속(자녀 등), 형제, 자매, 배우자의 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모두 같은 세대에서 살고 있다면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은 제한이 없습니다. 존속의 연령이 60세 미만이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비속의 나이가 20세 이상이더라도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율

난임 시술비의 경우 의료비의 20%, 일반 치료 의료비는 15%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을 위해 쓰인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 보육시설, 학원에 쓰인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 예외가 있듯, 체육시설, 보육시설, 학원은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쓰인 비용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만 가능한 교육비 세액공제
1. 대학원 시간제 과정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존속 교육비 세액공제
1.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2. 유치원, 학교의 급식비
3. 초, 중, 고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4. 중, 고 학생의 교복 구입비 (1인장 50만원 한도, 체육복 포함, 초등학생 미포함)
5. 유치원, 초, 중, 고 학교의 방과후 과정 (교재비 포함)
6.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현장체험학습비 (1인당 3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한 사람

배우자, 비속(자녀 등),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같은 세대에서 살고 있는 경우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존속의 교육비는 세액공제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의 시대에서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 생각이 들지만, 현재 법률은 이러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비속의 나이가 20세 이상이더라도 교육비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학교의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수강료 등에 쓰인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소득의 중 한 가지만 100만 원이 넘더라도, 혹은 합쳐서 100만 원을 넘기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액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은 1명당 3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가 되며, 대학생의 경우 1명당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교를 가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1학기 등록금이 450만 원 이하인 곳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등록금으로 낸 돈은 모두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지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는데, 이 중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만 살펴보고, 정지 차금 기부금은 기타 세액공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스크롤을 내려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정치자금 기부금을 클릭하셔서 이동하세요. 

법정 기부금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가액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 금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 금품가액
4.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귀 위해 자원봉사한 용역의 가액
5. 국립, 사립학교 등의 기관 및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등
6. 사회복지사업 등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공공기관의 운영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 기부금
1. 사회복지, 문화, 교육, 예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돕기 위한 기부금
3. 종교단체 기부금
4. 의료법인
5. 노동 조합비, 교원단체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비
6. 공익법인기부신탁에 신탁한 금액

 

기부금 세액공제액 가능한 사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존속(부모님 등), 비속(자녀 등), 형제, 자매, 배우자의 존속,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한 기부금은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낸 사람의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존속의 연령이 60세 미만이더라도, 비속의 나이가 20세 이상이더라도 기부금을 내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8가지의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액

기부금으로 납 인한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를 공제해주고,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30%를 공제해줍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사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혹시, 4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과 지금의 세액공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은 여기를 클릭하셔서 4대 보험료 소득공제를 먼저 읽고 돌아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4대보험 납입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사적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한 사람

배우자, 존속, 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령 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존속의 경우 60세 이상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주며, 비속의 경우 20세 이하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줍니다. 본인의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경우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인정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도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 소등, 양도소득을 합하여 100만 원을 넘거나, 하나의 소득이라도 100만 원을 넘는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세액 공제율

보험료 납입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만 인정되며, 납입금의 12%가 공제됩니다. 최대 12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죠.

 


 

기타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보다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죠.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소득공제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아직까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계산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스크롤을 올려서 세액공제 개념 부분에 쓰여있는 부분을 확인하시나, 여기를 누르셔서 한 번에 올라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구분이 확실히 되시나요? 그럼 이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내용을 이해하실 준비가 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의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산출세액을 도출한 후,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 근로소득의 소득공제가 되는지 모르셔서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시나요? 이번에는 여기를 클릭하셔서 근로소득의 소득공제를 읽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모두 읽으셨다면 이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구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공제를 모두 받은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의 5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산출세액이 1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15,000원+(산출세액-130만 원)*30%'만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액이 3,300만 원 이하인 경우 74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6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도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셔 읽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인적공제 요건을 읽어보셨다면, 자녀의 인적공제는 20세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됩니다. 7세 이상의 자녀만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곳에 예외는 있습니다. 7세 미만이더라도 취학아동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액

자녀 세액공제액은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둘째까지는 1명당 15만 원까지만 공제해주지만 셋째부터는 30만 원공제를 해줍니다. 즉,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은 90만원, 4명은 120만원, 5명은 150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출산 및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그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 경우도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첫째는 30만원 공제를 해주고, 둘째는 50만 원 공제를 해주고, 셋째 이상은 7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목적이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사적연금 납입시 납입금액의 일부를 세액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액공제는 연금을 받을 때 공제받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낼 때 혜택을 받는 세액공제입니다. 공적연금을 받을 때 공제하는 소득공제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만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 원천징수되지만, 예납적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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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을 납입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것이고, 하나는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이죠. 

 

두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을 합해서 700만 원의 12%인 84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서 두 계좌의 납입 비율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금액 1억, 근로소득 1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저축계좌는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초과한 경우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300만원까지 퇴직연금저축계좌는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 400만 원, 퇴직연금저축계좌에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종합소득금액 1억, 근로소득 1억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72만 원 모두 세액공제받을 수 있지만, 초과한 사람은 600만 원의 12%인 72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기부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전액 공제후 지방세까지 추가적으로 공제하여 기부금을 10%를 더 받았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기부한 만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10만 원을 초과하고 3,000만 원 이하로 기부한 경우,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해주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15% 공제해 줍니다.

 

3,0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의는 15% 공제, 3,000만원 초과 분은 25%의 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소득공제나 기납부세액의 초과로 납세할 금액이 없는 경우라도, 남는 세액 공제금은 환급이 되지 않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 세대주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공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12월 30일까지 주택이 있더라도, 12월 31일에는 주택이 없는 경우라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존속(부모님 등), 비속(자녀 등), 형제, 자매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즉,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이 다른 곳에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월세에 살고 있지만 부모님이 다론 곳에 자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각자 따로 살고 있는 경우라면 부모님의 자택 보유 여부는 세액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세대로 간주합니다. 즉, 같은 곳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 자택이 있는 경우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세대원과 차이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는 평방 85제곱미터 이하, 시골은 100제곱미터 이하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의 경우도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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