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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공제 (2022년 기준)

종합소득세

by Marigold 2022. 2. 4.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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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줄여야 합니다. 특히 과세표준이 세율변경 경계선에 있는 경우 소득공제 한 번으로 몇백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의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개념

소득공제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액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세액공제와 개념을 확실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식
종합소득세 계산식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의 수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영향을 받는 세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1,300만 원 일 때, 소득공제 100만 원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이 1,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세율은 15%에서 6%로 변경이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1,300만 원 * 15% = 19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1,200만 원 * 6% = 72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무려 123만 원의 납세 금액이 차이 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소득공제 100만 원을 받는 경우와 세액공제 100만 원을 받는 경우를 비교해보죠.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1,200만 원 * 6% = 72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만,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1,300만 원 * 15% - 100만 원 = 9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공제받더라도 23만 원의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받는 이유로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세금계산에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에게 둘의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소득공제는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소득공제 종류

소득공제는 소득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람을 대상으로 공제해주는 인적공제와 근로소득자만 공재해주는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모든 분들이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빠짐없이 보셔야 하고,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시는 분만 읽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인적 공제

인적공제는 사람을 기준으로 공제가 되는 소득공제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공제 요건이 충족된 사람만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으므로, 기본 공제부터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기본 공제

기본 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인원수마다 15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과세 대상자 본인은 조건 없이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배우자의 과세연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존속(부모님 등), 비속 (자녀 등), 입양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존속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존속의 경우 '존속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면서, '존속의 과세연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속의 경우 '비속의 나이가 20세 이하'이면서, '비속의 과세연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는 '형제나 자매의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이면서, '형제나 자매의 과세연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존속, 비속, 형제, 자매 등이 장애인인 경우, 과세연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연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20세 이하의 아들과 가정주부인 아내가 있는 경우, 3명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총 4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본공제를 받기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예외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별거하더라도 소득공제를 해주고,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

나이와 소득 요건의 판단은 해당 과세 연도 과세 연도 12.31일 기준으로 합니다. 나이는 1월 1일과 12월 31일이 동일하지만, 소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 연도 12월 31일 전까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 기준으로 나이 요건과 소득요건을 판단합니다. 2022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했는데, 사망일 기준으로 만 60세가 넘지 않는데, 그해의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만 60세가 넘게 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소득요건 100만원의 요건은 세법에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합 과세되는 6가지(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를 모두 포함합니다. 8가지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자 소득의 소득 공제에서 법의 구멍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100만 원은 종합과세를 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제외됩니다. 이자소득이 2,000만 원까지 나오려면 최소 현금 1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현금 1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부양자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의문이 들게 만들죠.

 

위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금융소득가 언제 종합 과세되고 분리 과세되는지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해당 내용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세는 종합 과세되는 소득 중에 내용이 가장 어렵습니다. 조금은 집중하셔야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최대한 쉽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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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경우 추가로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기본공제의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시고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경로우대자 공제

만 70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00만 원 추가공제가 됩니다. 만 70세의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다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공제 100만 원을 받으므로 총 250만 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어머니의 과세연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만 합니다.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 차이가 없지만 1인당 200만 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에 특별공제 200만 원을 받으므로 총 350만 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세연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만 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은 장애인 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100만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20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경우 기본공제 100만 원에 특별공제 100만 원을 받으므로 총 200만 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나이가 20세를 초과한 경우 특별공제는 물론 기본공제 또한 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바로 밑에 서술되어 있는 부녀자 공제와 이중 공제 불가합니다. 한부모 공제를 받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지 못하고, 부녀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한무모 공제를 받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부녀자 공제

본인이 여성이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해드렸듯이 

 

 


 

 

근로소득 공제(=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의 공제는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아시는 만큼 공제받으시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꼼꼼히 읽으셔서, 꼭 절세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기본 근로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차등하여 공제율을 적용 받습니다. 

총급여액 공제율
500만 원 이하 70%
500만 원 ~ 1,500만 원 40%
1,500만 원 ~ 4,500만 원 15%
4,500만 원 ~ 1억 5%
1억 초과 2%

 

총급여액이 500만 원인 경우, 공제율 70% 적용을 받아, 350만 원을 공제받고, 총급여액이 1,500만 원 인경우, 공제율 40%를 적용받아, 600만 원을 공제받고, 총급여액이 4,500만 원인 경우, 공제율 15%를 적용받아, 675만 원을 공제받고, 총급여액이 1억 원인 경우, 공제율 5%를 적용받아, 500만 원의 공제를 받고, 2 총급여액이 2억 인 경우, 공제율 2%를 받아, 400만 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이 공제율 경계선이 있는 경우 전략을 잘 짜야만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500만 원은 공제율 70% 적용을 받아 3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501만 원인 경우는 공제율 40%를 적용받아서 약 200만 원밖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이 1만 원 차이날뿐인데, 부려 15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급여액이 경계선에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돈을 조금 적게 받아서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이득인 경우도 있으므로 전략을 잘 짜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 한정되어 공제가됩니다. 간혹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오해를 하셔서, 사업소득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가족들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소득에는 공제되지 않고, 근로소득에 한정되어 공제됩니다. 그럼 언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일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자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존속, 비속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소득 공제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근로소득자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박물관, 미술관의 사용 금액도 '도서 등'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도서 등'의 항목은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체크카드 사용에는 현금영수증과 제로 페이 사용액도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근로소득의 최소 25%를 초과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4,000만 원이라면 최소 1,000만 원을 초과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1,000만 원까지는 단 1 원도 공제받지 못하고, 1,000만 1원부터 공제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초과사용액 공제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도서, 대중교통, 전통시장 순으로 사용 최저 사용 금액을 빼주시면 됩니다.

 

위의 표에서는 신용카드 500만 원, 체크카드 1,000만원, 도서 등은 200만 원, 대중교통은 200만 원, 전통시장은 100만 원 사용하여 총 2,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최저 사용 금액을 신용카드부터 적용하면 신용카드 5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에서 최저 사용 금액을 모두 채우게 됩니다. 그럼 체크카드 사용액 중 남은 500만 원부터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즐, 체크카드 500만 원, 도서 등 200만 원, 대중교통 200만 원, 전통시장 100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으시는 것입니다.  

 

공제율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도서 등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체크카드에 포함된 제로 페이의 공제율은 40% 적용 예정이었지만, 현금 형수증과의 형평성 문제로 30% 적용이 확정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에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소비로 인정하여, 높은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계산

초과사용액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200만 원, 도서 2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에서 각각의 공제율을 곱해주면 공제액 33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제액을 모두 인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별 최대 공제액을 정해두었기 때문이죠.

 

최대 공제액 한정

근로소득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의 20%, 1,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 만운,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시 최대 2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공제액이 330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4,000만 원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해주므로 300만 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꿀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각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다양합니다. 이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는 것이 좋지만, 소득공제를 생각하신다면, 급여액의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이후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이죠.

 

다만, 연간 소비를 많이 하고 계시고, 이것 저것 계산하기 귀찮으시다면, 되도록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하시고,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저도 계산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연초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연말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주택 청약을 위해 저축을 하는 경우 납입한 금액 40% 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납입액 24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주므로 최대 96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무주택자인 세대주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은 과세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주택이 없는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또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만 합니다. 다행히 다른 소득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근로 소득으로 7,000만 원을 벌어들였는데, 사업소득이 1,000만 원 있는 경우라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세연도의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월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공제 내역에 자동으로 떠서 매우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12월까지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꼭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무주택 확인서 제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납입내역을 받아서 직접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셔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12월까지 금융기간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시 공제

전세자금을 대출 받고 돈을 갚는 경우 갚는 금액의 4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저축 때 받는 공제금과 합하여 3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이실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도 무주택인 세대주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은 과세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인 경우입니다. 과세연도 중간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각한 상태라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들어가게 되는 전셋집의 규모 제한이 있습니다. 도시의 경우 85 제곱비터 이하, 시골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여만 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도 포함되므로, 오피스텔 전세를 위해 전세대출을 받고 갚은 경우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돈을 빌린 시기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전셋집으로 이사를 간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받았어야 하며, 전세 연장을 하는 경우, 연장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았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에게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돈을 갚는 경우 세대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세대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이며,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받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시 공제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는 상환 금액 100% 모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요건이 매우 복잡한데, 이곳에서는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따로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취득 당시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이어야 하며 12월 31일에는 1 주택자여야 합니다. 취득 당시에 1 주택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 구매하여 2 주택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2월 31일까지 처분한 경우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전세대출과는 달리 오피스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주택 구매를 할 때 돈을 빌린 시기도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빌렸어야 합니다. 전세대출과는 달리 취득 3개월 이전에만 공제를 해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대 보험료 납입 공제

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으므로 개념을 확실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글을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내려오신 게 아니라 바로 내려오신 분들이라면,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써놓은 부분을 읽고 다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소득공제 개념'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받을 때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4대 보험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은 납부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국민연금의 경우 납입 하실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만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 원천징수되지만, 예납적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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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로써, 소상공인의 사업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차등 공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세연도 사업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공제해주고,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공제해주고, 1억 이상 200만 원 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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